2020년06월13일 35번
[민법(총칙,물권)]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② 지역권은 독립하여 양도ㆍ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
- ③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역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며, 통행지역권은 지료의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해서는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며,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의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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